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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처분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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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염지하수 폐기처분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준과 규격이나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 먹는염지하수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환경부장관이 위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시·도지사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염지하수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7호)
관계 공무원이 위의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염지하수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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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 공표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염지하수 수질 기준이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염지하수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내용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
먹는염지하수의 회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염지하수의 회수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먹는염지하수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염지하수를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전단).
이 경우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해당 먹는염지하수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6항).

회수계획서 제출

회수·폐기 등의 완료 보고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 및 판매량

회수·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회수사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회수계획량

(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회수방법

회수 이행기간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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