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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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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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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 3. 16. 발행, 2020. 4. 3. 시행)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배출가스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 배출가스등급이란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연료품질등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함)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69호, 2020. 4. 3. 발행·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위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 및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연식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차량연식이 아님)]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이하, 입자상물질: 0.005g/㎞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이하, 입자상물질: 0.060g/㎞이하)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이하)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이하, 입자상물질: 0.050g/㎞이하)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릅니다.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연식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차량연식이 아님)]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16년 12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13년, 201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2014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2006년, 2009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 기준적용차종

2014년 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2000년이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5.5g/kWh이하

탄화수소:1.2g/kWh이하)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하

탄화수소:0.66g/kWh이하)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합니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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