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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출서류

내용

영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사용허가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 철도사업자에는 도시철사업자를 포함

Q.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 해당 여부 판단(영업신고 여부)기준은 무엇인가요?
A.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호실/입주청소/세차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일정규모"란 ‘공중위생시설’ 개념이 삭제되어 ‘일정규모’ 판단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참고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24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 14쪽 참조]
위반 시 재제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물 청소-건물위생관리업자의 의무-위생 관련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제2호나목).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Ⅱ. 제6호).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위반 시 제재
건물위생관리업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제4항, 제12조제4호, 제20조제1항제2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제6호).

위반 횟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미이행 시

1차 위반

영업장 개선명령

개선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150만원)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계속 영업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신고 수리 및 영업신고증의 교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신고증 교부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신고를 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게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신고증의 재교부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4호서식).
Q.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A.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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