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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 자격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경비원 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경비업법」 제10조제2항,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
※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다만,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됨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3,4,5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위 3, 4, 5,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1.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위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의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사람
결격사유 확인조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
특수경비원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3조제3항·제4항 및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3조제3항,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별표 3, 별표 4).

 

※ 신임교육 교육기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경찰청고시 제2016-2호, 2016. 3. 3. 발령·시행)에 따른 민간경비 교육기관 또는 단체

 

※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

 

구분

기준

시설기준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강사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과목

시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법령

8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

4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

3

실무교육

(69시간)

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직업윤리 및 서비스

4

기계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

4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

4

총기조작

3

사격

8

체포·호신술

4

관찰·기록기법

3

기타

(4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4

 

80

 

특수경비원 직무교육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3조제3항,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8호).
특수경비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4조제2항).
특수경비원은 시설주·관할경찰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5조제1항).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5조제3항).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5조제4항).
※ 무기의 안전사용수칙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음)
1.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안 됨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5조의2).
위반 시 제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1항).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7호).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8호).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2호).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3호).
특수경비원 직무 관련 및 무기사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무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4조제1항).
무기사용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4호).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4조제4항,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제7항 및 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합니다.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수칙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할 것
2.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할 것
3.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4.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5. 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도록 할 것
6.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람
정신질환자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3항).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에 규제「경비업법」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의2제1항(「형법」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형법」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1항).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구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원경찰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청원경찰법」 제2조「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청원경찰법」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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