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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의 개념 및 자격
경비지도사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비지도사"란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2호).
경비지도사의 종류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2호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구분

업무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무

경비지도사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요건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경비업법」 제10조).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3,4,5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위 3, 4, 5,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1.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위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 확인조회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청 소속의 경찰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20조제1항).
규제「경비업법」 제10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20조제3항).
경비지도사 자격 정지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경비업법」 제20조제2항 및「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5).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규제「경비업법」 제12조제3항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규제「경비업법」 제20조제2항제1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규제「경비업법」 제24조에 따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규제「경비업법」 제20조제2항제2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20조제3항).
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제2호).
경비지도사 시험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험의 시행 및 공고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1조제3항).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시험의 일부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1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에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험의 방법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단).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후단).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경비업법」 제11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별표 2).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선택형

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합격자 결정 등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경비지도사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비지도사 교육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다음의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구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8시간)

「경비업법」

4

「경찰관 직무집행법」「청원경찰법」

3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교육기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2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3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4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44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 합니다.
※ 경비지도사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si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1조제1항, 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경비지도사 자격증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비지도사자격증교부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1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0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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