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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경비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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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자의 직무상 의무
시설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함)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7조제1항).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7조제2항).
시설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7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2호).
시설경비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의무
시설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7조제3항).
시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7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시설경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9호).
시설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시설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기계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설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지 않은 시설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경비업자의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시설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7조제6항, 제12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시설경비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및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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