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웃 간 분쟁 해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본문).
분쟁조정 대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로 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신청
위의 분쟁조정 대상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2항).
신청서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함) 각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조정신청 수수료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전자적 납부(「전자정부법」 제14조) 방법에 따라 1사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52호, 2016. 8. 17. 발령·시행)].
Q. 층간소음 관련으로 아래층과 분쟁이 생겨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교섭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사건의 통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위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조정절차 개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2항).
조정안 작성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3항 단서).
조정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함)
신청취지
조정일자
조정이유
조정결과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조정서 작성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5항 본문).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5항 단서).
조정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함)
교부일자
조정내용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조정서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본문).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단서).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http://namc.molit.go.kr)>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