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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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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안조사 절차(예시) >
사안조사 절차(예시) 그림입니다.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사안조사 방법
사실 확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확인서: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설문조사: 피해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사안 조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0~36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조사 결과 보고
사안조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5면).
Q. 가해학생에 대한 사안조사를 할 당시 교사가 욕설을 사용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그 사안의 처분에 효력이 있나요?
A. 사안조사 당시 교사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던 경우 해당 진술서의 신빙성은 부인될 수 있지만 처분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활동 사례집」, 25면 참조)
전담기구의 심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담기구의 심의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 심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8면).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다만,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의 결과의 처리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8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8면).
※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바로가기]
※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바로가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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