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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 개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예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관련 법령 개관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조문

내용

「건축법」

 

규제「건축법」 제79조

시정명령,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건축물대장 상 위반내용 기재 등

규제「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 및 대수선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요율, 영리 목적 위반 시 가중 부과,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건축법」 제80조의2

위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 특례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벌칙

「건축법 시행령」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

사용승인, 대지의 조경, 높이제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요율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본래 기능 유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해당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의제(영업허가 금지 등), 행정대집행

「주차장법」 제32조

이행강제금(제19조의4 원상회복 명령 불응 시) 부과 및 부과 요율(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 부과 횟수 및 그 제한

규제「주차장법」 제29조 제31조

벌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제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 등 세부 기준 등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시정명령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이행강제금(부과 대상 행위, 부과 요율,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3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벌칙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과태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대상(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등)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 방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4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6

과태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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