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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배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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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장 배치도 1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악취방지계획서 1부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위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7조제1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또한 다음과 같이 악취배출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5.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23조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호).
※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악취방지계획 수립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및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악취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함)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제「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위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공정(工程)·원료 등의 변경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3항).
악취방지계획에는 다음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4).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가. 연소에 의한 시설

 

나. 흡수(吸收) 의한 시설

 

다.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마.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바. 산화(酸化)·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악취방지 조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4항).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5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제2조).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조지치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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