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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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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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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호, 2024. 1. 29. 발령·시행) 제6조].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 “급속충전시설”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 이상인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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