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환경친화적 자동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별소비세 감면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및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2항).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감면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 위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호, 2024. 1. 29. 발령·시행) 제4조제2항 및 제7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