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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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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환경부, 2023. 2.)에 규정한 사항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조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제도는 2021년 1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세금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친화적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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