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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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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및 인증기업 혜택
환경표지인증 절차 한 번에 알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인증 절차도
환경표지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구분

혜택내용

정부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제한경쟁입찰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

지명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 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이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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