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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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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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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공통적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봄
√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적합해야 함
√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함(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음)
√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해야 함(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음)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로 관리해야 함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함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함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함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음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에 적용해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2항 본문).

구분

내용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2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3

※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 방법을 따로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2항 단서).
√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과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 융복합제품이 2종 이상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걸쳐 있거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기능을 하고 있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프리미엄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인증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본문 전단).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및 대상제품별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후단 참조).
프리미엄 환경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및 별표 4).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
1. 인증은 용도가 같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 정보가 동등한 제품 단위별로 함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모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봄
3. 모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히 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및 치수 등), 색상 또는 제품 치수 차이에 기인(起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들 모델을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볼 수 있음
4. 2. 및 3.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5.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에 2. 또는 3.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4.에 따라 신청해야 함
6.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된 모델의 인증기한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의 인증기한까지로 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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