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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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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을 말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 12. 29. 발령·시행) 별표 1].

구분

내용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 등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전기 자재류

 

√수도·배관 자재류

 

√기타 자재류

 

√설비류 등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제류

 

√섬유·가죽류

 

√기타 잡화류

가정용 기기·가구

√전기 기기류

 

√전자 기기류

 

√가구류 등

 

√기타 기기류

교통, 여가 및 문화 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산업용 제품 및 장비

√원료·자재류

 

√조립 제품 및 장비 등

복합용도 및 기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금속·무기재료·요업 제품류

 

√기타

서비스

√호텔서비스

 

√자동차 보험

 

√휴양콘도미니엄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

 

√세탁 서비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카페 서비스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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