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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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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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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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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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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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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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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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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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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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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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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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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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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폼알데하이드 |
210㎍/㎥ 이하 |
2 |
벤젠 |
30㎍/㎥ 이하 |
3 |
톨루엔 |
1,000㎍/㎥ 이하 |
4 |
에틸벤젠 |
360㎍/㎥ 이하 |
5 |
자일렌 |
700㎍/㎥ 이하 |
6 |
스티렌 |
300㎍/㎥ 이하 |
7 |
라돈 |
148㏃/㎥ 이하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시공자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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