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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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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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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업급여의 개념 및 종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제3호 참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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