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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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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의 준수사항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0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13조].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결정의 내용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용자의 자금세탁·조세포탈·회계분식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준수사항 1. 및 2.를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준수사항 3.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4호).
운영 경과보고서의 제출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

구분

내용

① 초기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② 중간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③ 최종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까지 제출

위의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3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해당 기간의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건수 및 총 거래액수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수 및 특징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현황
해당 기간 이후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계획
최종보고서의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의 준수계획
해당 기간 중 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해당 기간 중 재무, 인력 및 영업시설 등 물적 설비의 변동 사항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지정기간의 연장(「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며, 연장 결정 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4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5호).
보고 및 이행의무
혁신금융사업자는 위에 따른 의무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6항).
혁신금융사업자는 위(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제6항)의 보고 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적절히 이행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7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준수
혁신금융사업자는 위 혁신금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제1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위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제7호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분쟁처리 및 조정 방안(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사항
√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이용자에 대한 위험고지 및 동의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제1항).
혁신금융사업자는 위험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제2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이용자에 대한 위험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6호).
위의 조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규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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