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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대법원 2001. 4. 27..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의의 및 효과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합니다.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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