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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재심
이의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대상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결과 통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재심청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제35조).
재심청구 등의 절차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청구인 등”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 조정청구 등 1. 가.].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재심처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수리하고 심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 조정청구 등 5.).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심사·조정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위원회는 위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2항).
※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1항).
위원회는 조정을 완료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위원회는 청구 또는 신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위원회는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사항으로 청구인 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2항).
※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Q. "재판상 화해(和解)"란 무엇인가요?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참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합니다.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참조).
재심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 조정청구 등 4.).
재심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 및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비용부담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 등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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