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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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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변경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참조」(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8. 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8.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8. 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조정방법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증감된 용역량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과업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업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과업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업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과업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의 절감, 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과업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
조정기간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다.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다. 2)).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및 과업내용 변경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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