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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선금지급 대상 및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가.].
선금지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나. 1)].
용역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선금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3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나. 2)].
선금지급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선금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다.).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보증서 등의 제출
선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4. 가. 1)].
※ 선급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보증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용역계약 이행-용역계약의 이행보증-용역계약의 이행보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계약상대방과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4. 가. 2) 참조].
※ 그 밖에 선급지급 시 유의 사항 및 선급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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