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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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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및 결과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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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사실 등의 공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2항 참조).
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 참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기간 및 규모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함)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위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
규제특례의 결과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과제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사업자는 제외)는 규제특례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9항).
그 밖에 규제특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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