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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사유서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다만,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제2항 단서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다른 법령·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오자·탈자 등에 따른 단순한 문구 수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해당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변경
규제자유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세부계획 변경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정하는 사항
위에 따라 변경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제3항).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 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제4항 본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신청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6호, 2023. 2. 21. 발령·시행) 제17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민간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특구 운영 성과평가 결과 부진하다고 평가된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사유서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신청 검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민간기업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제4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 등과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 및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해당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 등은 적용이 중지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제5항 본문).
※ 다만, 규제특례 등 의 적용중지 또는 해당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제5항 단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및 제52조제2항).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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