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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운영 방법 결정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 주간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함)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사용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근로기준법」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가능한 직무 예시
「근로기준법」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44쪽).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구직, 일반 사무관리직, 생산직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므로,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처리·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업무에 적용이 용이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2017. 12., 23쪽 참조).
사용자의 조치
사용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내용에 따름.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장, 휴일, 야근근로는 적용하지 않음.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는 2021. 7. 1. 부터 시행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용 근로자의 근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휴일 및 연차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은 표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48쪽).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47쪽).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57쪽).
야간·휴일근로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48쪽 및 57쪽).
다만,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산정기간 총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의 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57쪽).
※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휴게시간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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