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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및 재입찰·재공고입찰
입찰의 성립 및 무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무효사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입찰의 무효 이유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계약의 한 방법인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9조제4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 등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는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점, 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대상자의 자격 흠결로 인한 법률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재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재공고입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재공고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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