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아파트 생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단지 내 흡연금지
금연구역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금연구역 지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연구역 지정 절차

절차

내용

아파트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후단,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제1호의5서식)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항).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간접 흡연의 방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