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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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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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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3항).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면책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정공고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4항).
※ 면책신청의 종기(終期):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의 종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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