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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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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3-0360,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3-0360,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
질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일정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제1항),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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