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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소유
※ 일러두기
▪ 아래의 내용은 「농지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요 「농지법」 용어

구분

내용

농업경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농지법」 제2조제4호).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

농지의 소유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1항).
경자유전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 본문,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5조의2규제「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부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8호).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공사 등)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 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 미만의 농지나 규제「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①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②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및 ③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1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해야 함]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위 2.와 3.의 경우는 제외)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 단서).
임대·사용대 농지의 계속소유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1.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3.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상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구분

내용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임대·사용대 농지의 소유상한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전단).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공사 등)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그 밖에 농지의 소유와 제한, 농지의 처분 등 「농지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농지취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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