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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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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
감독상의 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부·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 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은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1항).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중개사무소(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1항).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의 제시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6호서식).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3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분권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함)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다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처분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2항).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항, 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정지 기준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 제3항,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3).

위반행위

정지 기준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정지 6월

②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월

③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3월

④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3월

⑤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3월

⑥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6월

규제「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6월

※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기간의 1/2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2항).
처분의 효과

구분

효과

자격취소처분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6조 제10조제1항제6호).

자격정지처분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1항제3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절대적 및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처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사유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사유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다만,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8.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겸업을 한 경우

 

5.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규제「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중 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함)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위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사유(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외) 및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개설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항).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위의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사유 중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업무정지처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5호서식).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규제「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7.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8.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9. 위 행정관청의 감독상 명령과 관련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 위의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처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3.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해당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개업자가 이러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6항 및 제7항).
※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2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3항).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형벌

구분

사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9호까지 및 제33조제2항)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 위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를 알선한 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 위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를 알선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음)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한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사례·증여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

▪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정형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50조).
행정질서벌(과태료)

과태료 구분

사유

부과·징수권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제「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 및 제5항)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록관청

▪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

국토교통부장관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의 필요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국토교통부장관

▪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자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등록관청

▪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국토교통부장관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자

등록관청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

시·도지사

▪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업무에 대한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

▪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자

국토교통부장관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국토교통부장관

▪ 공인중개사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국토교통부장관

▪ 공제사업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독상 필요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국토교통부장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제「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 및 제5항)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

등록관청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명시의무 또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이용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소재지, 면적, 가격 등에 대한 명시의무를 위반한 자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의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록관청

▪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등록관청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시·도지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등록관청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전 지위의 승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1항).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폐업전 지위가 승계됨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에게 승계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2항).
위반행위의 승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폐업기간"이라 함)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다만,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4항).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위 규제「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봅니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5항).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포상금 지급사유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②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다만, 포상금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포상금액 및 국고보조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50%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2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포상금 지급조건 및 절차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및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1항).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3항).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및 8항).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 및 운영
신고센터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발생일시·장소 및 그 내용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신고센터는 위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신고센터는 위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이 위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4.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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