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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조회수: 6748건 추천수: 19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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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노력 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일을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나 과정 없이도 바로 사무소를 차리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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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설등록 신청 전 실무교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내용
실무교육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개설등록 신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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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4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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