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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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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설등록 신청 전 실무교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전 1년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은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항).

구분

교육내용

실무교육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개설등록 신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9조제2항).
개설등록 신청 절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
여권용 사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함
다음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만 해당)
√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함)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와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후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의 1. 및 2.에 따라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개설등록 기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구분

내용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할 것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규제「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1/3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할 것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개설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표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설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규제「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38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함)이 지나지 않은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지나지 않은 자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1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위의 1.부터 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위의 1.부터 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
중개사무소등록증의 교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으려거나,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중등록의 금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2항).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1항).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2항).
누구든지 위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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