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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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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전 절차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단).
사업주체: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10호 및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이때 하자보수 절차에 따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용과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후단).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전유부분에 대한 조치

공용부분에 대한 조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이의제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담보책임 종료 절차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전유부분

공용부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은 다음 구분에 따른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구분

내용

1. 개별통지 및 게시판(20일 이상) 게시

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②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③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종료

Q.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A. 사업주체(일괄도급 받은 시공자 포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고도 보수가 완료되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아파트 하자보수 종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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