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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판시사항 계속적 보증계약에서의 보증인의 해지권의 유무(한정 적극)
판결요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간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변화,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31.선고 2002다1673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2. 5. 31.선고 2002다1673 판결
판시사항 [1]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또는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 시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나, 그 후의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종료 후의 채무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은행과의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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