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자와 다른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판결요지
공동보증은 통상의 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부담을 지지 않고 전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민법」 제428조),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그 출재한 액수에 불구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41조제1항 및 제444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경우에 다른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때에 그 연대보증인은 실질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 및 제425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판시사항
[1] 여러 사람의 연대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유무(소극)와 부담부분의 비율 [2] 여러 사람의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
판결요지
[1]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여러 사람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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