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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 미이행 시 해결 방법
독촉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독촉절차의 이용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執行權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독촉절차-개요 참조].
독촉절차는 채권자(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가 됨)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 독촉(지급명령)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금전거래-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독촉절차-독촉절차>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소송절차-독촉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이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민사조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상금 청구소송의 제기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소송절차-민사소송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
가압류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참조).
※ 가압류 신청방법 등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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