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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다46758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다46758 판결
판시사항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 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따를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판시사항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가 미리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붙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미리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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