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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판시사항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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