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은 위와 같은 수권행위 인정의 근거로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정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가져와 직접 그 각서에 날인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나아가 기록상 소외인이 위와 같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사용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통상 남편은 그 처의 인감도장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점,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제출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던 것이나 그 후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제출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되었던 것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피고의 대리권 수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도 위 수권행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심의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위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2003. 2. 5.부터 2004. 2. 4.까지 1천만원 한도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데 반해, 이 사건 연대보증은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한도 없이 담보하는 것이어서, 그 대상채무의 발생 근거와 법적 성격을 달리할 뿐 아니라 그 채무의 범위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직접 연대보증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피고의 수권행위를 추인하기는 어려운데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