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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설치기준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과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육기본법」 제18조 참조).
※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장애인 교육』 콘텐츠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의 구분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구분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제11호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제55조).

구분

내용

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전공과란?
“전공과”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하는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특수학교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특수학교의 교지는 학교 건물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학교 건물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1항).
특수학교 교지의 기준면적(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2항 본문).

구분

기준면적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유원장)을 두되,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놀이실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3항).
※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습니다(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4항).
특수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해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3조).
특수학교는 학생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5조).

구분

종류 및 설비기준

교육 관련 시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 1

 

※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안전 및 편의 시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 2

시·도교육감은 시설·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7조).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

구분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교육감은 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
※ 전공과의 설치
√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2항).
√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3항).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시설·설비 기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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