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애인 교육시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교육시설의 감독 및 폐쇄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하면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2항).
※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취소 및 폐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취소 및 폐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2항).

구분

처분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인가 또는 등록 취소

√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 설치인가 또는 등록 취소

√ 평생교육과정 폐쇄

√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운영정지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43조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