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인중개사 1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교환
교환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환의 개념
“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교환의 성립과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환의 성립
교환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계약이 성립합니다(「민법」 제596조 참조).
금전의 보충지급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에는 재산권이전(財産權移轉)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충지급을 합니다. A의 토지와 B의 가옥에 30만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의 30만원을 금전의 보충지급(補充支給)이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597조).
교환의 효력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7조). 교환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므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569조부터 제584조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제538조) 등의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