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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제의 의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해제권의 발생원인
해제권에는 ① 약정해제권과 ②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입니다.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제545조)와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정해제권의 발생

구분

내용

이행지체의

경우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44조).

 

※ 관련 판례

 

▪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930 판결).

 

 ▪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이행불능의

경우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 관련판례

 

▪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해제권의 행사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543조제1항).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고, 이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합니다(「민법」 제547조).
해제의 효과

구분

내용

① 계약의 소급적 실효

해제의 소급효: 「민법」 제54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제3자의 보호문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제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대법원 1999.9.7. 선고 99다14877 판결)

 

▪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다23433 판결)

 

▪ 건축주 허가명의만을 양수한 자(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자(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51685 판결)

② 원상회복 의무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48조제1항 본문).

 

※ 원상회복 반환의 범위

 

▪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입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제2항).

③ 손해배상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1조).

 

※ 상대방의 고의, 과실 필요 여부

 

▪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④ 동시이행의 문제

▪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549조). 다만, 판례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의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6.7.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552조).
또한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553조).
계약의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지의 의의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해지권의 발생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543조제1항 참조).
해지권의 행사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2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민법」 제547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550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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