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인중개사 1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물권 일반론
물권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권의 개념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用益物權), 유치권(留置權)·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점유권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은 채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채권과 다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물권

채권

▪ 물건을 직접, 즉 타인의 아무런 행위도 거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배타성 있음)

 

 

▪ 어느 특정인(채권자-임차인)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임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예:가옥을 인도하여 이용시키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배타성 없음)

▪ 물상청구권(物上請求權)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음(절대성)

▪ 원칙적으로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음(상대성)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일물일권주의”란 물건 위에 1개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물건 위에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같은 내용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컨대, 1필의 토지에 2 이상의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경우 2 이상의 소유권을 존재하게 하려면 분필절차를 거쳐 1필의 토지를 나누어 각각의 토지에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물권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이와 다른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채권과는 달리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의 범위 안에서만 사적자치를 허용합니다.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는 이유는 어떤 물건에 어떤 권리(물권)가 있는지를 외부의 제3자가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 때문입니다. 즉,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에 명시하여 있어야만 공시가 용이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5조 참조).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민법」이나 기타 성문의 법률(예:「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입목에 관한 법률」 등)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관습법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변화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성문법에 명시한 몇 가지만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습법상의 물권도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는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물권의 종류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 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장부터 제9장까지 참조).
판례의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에는 ① 분묘기지권(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대법원 1984.9.11. 선고 83다카2245 판결)이 있습니다.
※ 그러나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대법원 1970.5.26. 선고 69다1239 판결), 근린공원이용권(대법원 1996.5.23. 선고 94마2218 판결), 관습상의 통행권(사도통행권)(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64165 판결)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권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우선적 효력

▪ 물권은 채권이나 다른 후순위물권에 우선한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우선하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물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권적청구권의 근거는 물권의 실효성, 즉 목적물에 대한 직접 지배권의 확보에 있습니다.

 

▪ 물권적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는 먼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됩니다.

 

▪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목적물반환청구권, ② 목적물방해배제청구권, ③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