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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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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지원제도란?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공공지원제도를 통한 사업절차개선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업절차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개선되는 사업절차도

 

 

<출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공공지원 및 공공지원의 위탁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함)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시장·군수등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재건축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2항).

시장·군수등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해당)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공공지원의 비용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4항).
시·도 조례로의 위임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
그 밖에 공공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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