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재건축사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청산금 징수 및 지급
청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산금 징수 및 지급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함)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
청산금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평가
사업시행자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3항).
가격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구분

평가기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함

 다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음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가격 가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평가에 있어 다음의 비용은 가산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보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가산비용

▪ 재건축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 공사비

▪ 재건축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시장·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

▪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나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4항).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방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할·강제징수 및 공탁 등
청산금의 징수·공탁 및 소멸시효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2항, 제90조 제93조제5항).

구분

내용

분할징수 및

지급

▪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가능

강제징수

▪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가능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가능(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해야 함)

청산금의 공탁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가능

소멸시효

▪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저당권 설정자의 청산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당권의 물상대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