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재건축사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성·운영 등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함)를 구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3항, 제4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7호서식).

구분

내용

회의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함

  ※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봄.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구성방법

▪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함

  1.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의견제시

▪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

경비부담

▪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

그 밖의

사항

▪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및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함

동의서 작성방법 및 동의자수 산정방식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사업시행-조합에 의한 사업시행-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