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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후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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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결함 통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 제6호).
시설물기초의 세굴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위반 시 제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등이 있음을 통보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4호).
긴급안전조치 시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안전조치의 시행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위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4호).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제4호).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8호).
시설물의 보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자로부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음을 통보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긴급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대해서는 <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5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제5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9호).
위험표지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험표지의 설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거나, 지정된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을 알리는 표지판의 예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리니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안내문구와 관할 관청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자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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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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